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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_4.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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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일 기준으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붙임과 같이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2011. 9. 3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구 토지정보과(☏560-48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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