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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보상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사업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운동장
- 명 칭 : 서구종합운동장 건설사업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로 201번지)
○ 사업위치 : 인천 서구 연희동 378번지 일원
○ 사업면적 : 총면적 622,801㎡
○ 사업기간 : 2009. 6. ~ 2014. 05. 31
2. 보상계획
○ 보상시기
- 2011년 8월 ~2011년 12월(단, 사업일정 및 예산확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개인별 보상대상 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보상대상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및 이와 관련한 권리일체
-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토지․지장물 조서 비치
○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보상금 산정방법
- 인천광역시에서 선정한 2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 토지소유자가 1개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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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해당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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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보상계획 공고일(신문게재일)로부터 14일간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공휴일은 휴무)
○ 이의신청방법 : 통지 또는 열람 후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담당 직원에게 직접 제출하시거나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재무과 앞으로 우편 송부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재무과 보상팀 032-440-4152
【우편번호:402-799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로 201(문학경기장 서측 3층)】
4. 이의신청 기간 : 2011. 8. 22 ~ 9. 9
5. 영농손실액 보상 실제소득 입증자료 제출
○ 실제소득 입증기간 : 2009. 8. 1 ~ 2011. 7. 31(2년)
○ 입증자료 제출기간 : 2011. 9. 1 ~ 9. 20(20일)
※ 입증자료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매시장법인 등이 거래실적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함.
6. 기타 사항
○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사권이 설정된 경우는 보상협의전에 미리 말소가 되어야 하고 국세, 지방세가 체납, 연체되어 있을 경우는 완납이 될 때까지 보상금 지급이 각각 지연됩니다.
○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보상협의전에 미리 상속, 증여 등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하고 토지대장은 있으나 토지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는 소유권 보존등기 및 상속 등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야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재무과 보상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2-440-4152, 팩스 : 032-440-4177
우편번호 : 402-799, 주소 :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로 201(문학경기장 서측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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