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추진배경 :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도로명주소 고시 (7.29)에 따른 주민등록세대의 도로명주소서비스(10.31)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추진기간 : 2011. 8. 16(화) ~ 2011. 9. 30(금) 【46일간】
○ 중점사항 : 도로명주소 정합성 확인
-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안내 및 정합성 확인
○ 기타사항 : 주민등록 사실조사
- 제3자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 거주불명등록(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과태료 경감기간 : 2011. 8. 16(화) ~ 2011. 9. 30(금) 【46일간】
○ 안내사항
- 도로명주소가 고시(7.29)되어 도로명주소는 공법상의 주소로써 효력은 있습니다.
- 각종 공부상 주소는 12.31까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오나, 모든 민원서류가 일시에 도로명주소
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의 신고ㆍ신청은 지번주소나 도로명
주소로 가능하오나, 도로명주소로 발급은 10.31(월)부터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시 지번주소를 잘못 신고하였거나, 토지 지번과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지번주소를 정정하여야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오니, 지번주소의 정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31이후에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와 다른 도로명주소로 주민등록 등ㆍ초본이 발급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의 정정신청을 하시면 정정하여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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