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2011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사업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8월 18일(목) 11:43:42
    조회수
    768

2011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사업 안내


 ☐ 2011년 무상보급 수량: 1,500대(유아 몸무게 4~18kg 적용 제품)


☐ 제조업체(모델명): 유아랑(크루즈카시트)


 ☐ 신청기간: 2011. 08. 17.(수) ~ 08. 26.(금)


 ☐ 신청방법: 우편 신청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신청바랍니다. 

      보내는 주소 : (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1-10번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신청 마감일(8/26) 우체국소인까지 유효   ※ 겉봉투에 ‘카시트 신청서 재중’ 표시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4세 이하(2008년~2011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②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선정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2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정(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권자가정)

3순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4순위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 해당자(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자 또는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가정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5순위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6순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가정

7순위

세 자녀 이상 가정

  


 ☐ 비  용: 무료 

                 ※ 배송비는 본인부담(착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