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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카시트 무상보급사업안내.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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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_무상보급사업_신청서_및_약관[2].pdf (3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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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보급사업 안내
☐ 2011년 무상보급 수량: 1,500대(유아 몸무게 4~18kg 적용 제품)
☐ 제조업체(모델명): 유아랑(크루즈카시트)
☐ 신청기간: 2011. 08. 17.(수) ~ 08. 26.(금)
☐ 신청방법: 우편 신청
※ 우편 착오로 인한 미접수 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신청바랍니다.
※ 보내는 주소 : (138-12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산1-10번지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신청 마감일(8/26) 우체국소인까지 유효 ※ 겉봉투에 ‘카시트 신청서 재중’ 표시
☐ 신청자격
: 아래의 ①②③에 모두 해당하는 가정
① 전국 4세 이하(2008년~2011년 출생)의 자녀를 둔 가정 |
②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
③ 선정기준(1~7순위)에 해당하는 가정 |
선정기준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정 |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가정(차상위 의료급여,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양육수당 중 하나 이상의 급여 수급권자가정) |
3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가정 |
4순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 해당자(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자 또는 3급인 정신지체인 또는 발달장애(자폐증)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가정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가정 |
5순위 |
입양된 영유아 자녀 가정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영유아만 해당) |
6순위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자 가정 |
7순위 |
세 자녀 이상 가정 |
☐ 비 용: 무료
※ 배송비는 본인부담(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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