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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건새우)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8월 13일(토) 13:32:27
    조회수
    868

아래의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회수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회수제품명 : 건새우

          나. 제 조 일 자 : 2011. 01. 04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이산화황 : 0.167 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미래무역

          바. 영업자주소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19 동작상떼빌 105동1208호

          사. 연락처 : 02-3289-1556


붙 임 : 위해식품등의 긴급 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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