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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07년 8월 31일(금) 15:48:00
    조회수
    2076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문

우리 동에서는 2007. 9. 3 ~ 10. 22일까지 50일간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중 미거주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에 의거 최고,공고 후

주민등록이 말소됨과 동시에 재등록 시 과태료(10만원이하)를 납부하게 되오니

귀하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신고기간 : 2007.  9. 3 ~  10. 22

    ○ 장    소 : 검단1동사무소

    ○ 문 의 처 : ☎ 032) 560-4614

    ○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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