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문
우리 동에서는 2007. 9. 3 ~ 10. 22일까지 50일간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중 미거주시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에 의거 최고,공고 후
주민등록이 말소됨과 동시에 재등록 시 과태료(10만원이하)를 납부하게 되오니
귀하께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신고기간 : 2007. 9. 3 ~ 10. 22
○ 장 소 : 검단1동사무소
○ 문 의 처 : ☎ 032) 560-4614
○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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