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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청소년이 성장하고 생활하는데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만 9세 ~ 18세 이하인 청소년 중 보호자 미보호 또는 학업중단 등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만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차차상위 계층)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생계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150%미만 |
798,874 |
1,360,245 |
1,759,681 |
2,156,119 |
2,558,556 |
2,957,995 |
2. 신청자격
1)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2)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 타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제외
3. 지원 내용 :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등
4. 지원신청 접수
1) 접수기간 : 2011.8.8(월) ~ 8.19(금)
2) 지원기간 : 2011. 9월 ~ 12월
3)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소득관련 서류,
재산관련 서류(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4) 신청접수 : 석남1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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