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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청서.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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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교부품목별 교부대상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기지원받은 자는 제외
□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07.08.31~2007.09.06 , 검단1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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