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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07년 8월 31일(금) 10:29:18
    조회수
    2113



재활보조기구 교부신청 안내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중

                교부품목별 교부대상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매트 : 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장애인

※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기지원받은 자는 제외

□ 접수기간 및 접수처

2007.08.31~2007.09.06 , 검단1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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