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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이렉스(비타민C, 아연).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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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판매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조치 및 긴급회수문 게재하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품 명
1) 이렉스(아연보충제품)
2) 이렉스(비타민C, 아연)
나. 유통 기한
1) 이렉스(아연보충제품) - 2014.04.30.까지
2) 이렉스(비타민C, 아연) - 2012.04.24.까지
다. 회수 사유 :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 사용
1) 이렉스(아연보충제품)
- 타다라필(기준·규격 : 불검출, 검사결과 : 14.7㎎/캡슐)
2) 이렉스(비타민C, 아연)
- 타다라필(기준·규격 : 불검출, 검사결과 : 8.4㎎/캡슐)
- 옥틸노르타다라필(기준·규격 : 불검출, 검사결과 : 6.1㎎/캡슐)
라. 회수 방법 : 영업자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서울동원팜(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바.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41-1
사. 연 락 처 : 02)440-1700
붙임 1.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 이렉스(아연보충제품) 1부.
2.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 이렉스(비타민C, 아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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