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신규등록 처리절차_3.hwp (15KByte)
미리보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1][1]_2.hwp (39KByte)
미리보기
2006. 5. 8 건축법 개정과 아울러 2007.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정으로 기존의 자유업이었던 PC방이 등록제로 전환함에 따라 2007. 11. 17. 까지 구청에 등록하셔야합니다.
기존업주들은 첨부문서를 참고 하시고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