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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직권정정 공고문_1.hwp (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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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지구_신구지번별조서_1.xls (3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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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지구 구획정리 사업 완료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신지적공부가
작성되어 <원당지구 신구지번 조서>를 근거로 주민등록등초본 상의 주소를
직권정정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6. 24.~07. 07.(14일간)
2. 대 상
-원당지구 내 모든 세대 (약 6800세대)
3. 정정내용
-사업 완료 전 주소(블럭-롯트)에서
확정 주소(일반 지번)로 정정
붙 임 1. 주소 직권정정 공고문 1부.
2. 확정지번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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