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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참진미)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6월 20일(월) 15:34:45
    조회수
    944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판매하여 소분업소에서 소분한 제품(참진미) 수거검사 결과 다음과 같이 부적합 판정되어 위해식품등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참진미(200g)

            나. 유통기한 : 2011.12.04까지 (제조일자:2011.5.11)

            다. 회수사유 : 대장균 부적합(양성)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유통(판매)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

                - 제조원 : (주)오성F&C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1207-3번지)

                - 소분원 : (주)동아유통 (전북 김제시 백구면 백구리 311-1)

            바.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소진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하여 회수하여 폐기 조치.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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