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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조미 찢은오징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6월 8일(수) 09:37:02
    조회수
    890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하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제품명 : 조미찢은오징어

         나. 유통기한 : 2011.11.05까지

         다. 회수사유 : 황색포도상구균 5,600/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소분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제조원)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업소명 : 황도수산

           ○ 소재지 :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346-13번지

           ○ 전화번호 : (033) 662-2421

        바. 소분원 : (주)바다원(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34-1 (02) 408-6782 )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붙    임 :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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