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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1년 6월 8일(수) 08:43:40
    조회수
    650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11년 6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39일간 실시됩니다.

2011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며, 이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분은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주민등록 정리대상은

 1.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한 자

 2. 개발 예정지, 재개발지역 고시 이후 전입자

 3. 제3자가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한 자를 중점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기간(6.7~7.15)에

 자진신고(재등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간(6.7~7.15)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560-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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