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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전환2차공고문(장00외22명)-1.jpg (601KByte)
거주불명전환2차공고문(장00외22명)-2.jpg (557KByte)
공고대상자명부_2.xls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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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공고 기간 중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1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2차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장00 외 22명 (인천 서구 마전동)
2. 2차 공고 기간 : 2011. 06. 07 ~ 2011. 06. 17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2부.
2.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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