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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회수문(진성식품).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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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진성들기름
나. 유통기한 : 2012.04.05.까지
다. 회수사유 :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위반
【산가 기준규격 위반】
라. 제조업체 : 진성식품
마.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569-38
바.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붙 임 : 부적합 제품등의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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