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안내.hwp (32KByte)
미리보기
○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 수급권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해당 대상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연희동사무소 : 560-3026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