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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제도 홍보 안내문_1.hwp (2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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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점검지정신청서 및 배출시설 현황카드.hwp (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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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홍보안내
우리구에서는 우수관리등급(세부규정-통합지도점검규정 참조) 환경오염배출사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대신 사업자스스로 환경관련법규 준수 및 사업장관리를 하도록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안내문(붙임1)을 참조하시어 많은 신청바랍니다.
-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배출업소 현황카드 및 신청서(붙임2)
기타 자율점검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환경보전과(560-43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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