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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양념꼼장어구이)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5월 11일(수) 09:38:06
    조회수
    887

자가품질검사 결과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하여 붙임과 같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함을 알려드리오니,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양념꼼장어구이

           나. 제조일자 : 2011. 04. 26. (유통기한 : 2011. 07. 25.까지)

           다. 회수사유 : 대장균 양성 (※기준 : 음성)

           라. 회수등급 : 3등급      


붙임  긴급회수문(디딤푸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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