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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안 수술비 지원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4월 12일(화) 16:43:15
    조회수
    662


*2011년 개안 수술비 지원안내

*신청기간: ~ 4월 21일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

지원 대상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접수 대상자

  ❍ 수급자 (의료급여 1종, 급여2종)

  ❍ 차상위계층 (의료경감, 자활, 장애 차상위 등)

  ❍ 위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소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저소득층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 (표1 참조)이며, 부부 1년 세목별과세(재산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두 가지 요건 다 충족)

     * 국가유공자인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표 1. 차상위 120%이하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표 표시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639천원

18,168

3,304

2인

1,088천원

31,008

17,029

3인

1,408천원

39,961

29,119

4인

1,727천원

49,255

44,156

5인

2,047천원

58,097

59,253

6인

2,366천원

66,835

72,242

7인

2,686천원

76,023

85,98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기간은 최소 3개월 이내 범위

가구구성원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


지원 구비 서류

  ❍ 공통 준비 :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수술소견서(진단서)

  차상위계층 : 의료, 한부모, 자활, 장애 등 증빙서류 첨부

  기타 저소득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부 세목별과세(재산세)증명서 각 1부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입원비는 일반기준(6인실)으로 지급되고, 환자 식대를 포함합니다.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       증 및 녹내장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 병실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

   ⇀ 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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