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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_개안수술지원안내_1.hwp (4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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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안 수술비 지원안내
*신청기간: ~ 4월 21일까지 동주민센터로 신청
❏ 지원 대상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 접수 대상자
❍ 수급자 (의료급여 1종, 급여2종)
❍ 차상위계층 (의료경감, 자활, 장애 차상위 등)
❍ 위와 유사한 자로서 보건소장(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저소득층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 (표1 참조)이며, 부부 1년 세목별과세(재산세) 합산 내역이 50,000원 미만인 자 (두 가지 요건 다 충족)
* 국가유공자인 경우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표 1. 차상위 120%이하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기준표 표시금액)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639천원 |
18,168 |
3,304 |
2인 |
1,088천원 |
31,008 |
17,029 |
3인 |
1,408천원 |
39,961 |
29,119 |
4인 |
1,727천원 |
49,255 |
44,156 |
5인 |
2,047천원 |
58,097 |
59,253 |
6인 |
2,366천원 |
66,835 |
72,242 |
7인 |
2,686천원 |
76,023 |
85,981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 기간은 최소 3개월 이내 범위
※ 가구구성원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원 구비 서류
❍ 공통 준비 : 개안수술 지원 신청서, 수술소견서(진단서)
❍ 차상위계층 : 의료, 한부모, 자활, 장애 등 증빙서류 첨부
❍ 기타 저소득층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부 세목별과세(재산세)증명서 각 1부
❏ 수술비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입원비는 일반기준(6인실)으로 지급되고, 환자 식대를 포함합니다.
※ 지원제외 :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 및 치료비, 백내장 선택진료비(망막 증 및 녹내장의 경우에 한해 선택진료비 지원), 상급 병실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간병비 등
❍ 수술병원 : 상담 후 환자가 희망하는 안과 병․ 의원
⇀ 개안수술지원신청서상에 수술희망병원명과 전화번호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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