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면허세 정기분 납부의 날입니다.
-
- 작성자
- 가정1동(가정1동)
- 작성일
- 2007년 1월 23일(화) 15:13:39
- 조회수
- 8123
1월은 면허세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분은 2007. 1. 31일까지 시중은행이나 농협,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아직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께서는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반드시 납기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560-4230)으로 문의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