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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검단1동(검단1동)
    작성일
    2011년 4월 10일(일) 17:47:17
    조회수
    573

거주불명전환1차공고문(윤00).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아래 대상자에

대해 재등록 하지 않을 시 최종 신고 주소지가 행정상 관리주소(검단1동 주민센터주소)

로 이전됨을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윤00 (인천 서구 마전동)

        2. 1차공고 기간 : 2011. 04. 11 ~ 04. 21

        3.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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