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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8월은 주민세 (개인 및 법인균등할)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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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안내 ◀ ○ 납기 : 2007. 8. 16 ~ 8. 31 ○ 납세의무자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 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및 농협중앙회 ○ 인터넷지로납부제도를 이용하려면 ⇒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또는 ⇒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지방세 과세내역 조회 후 ⇒ 해당 거래은행계좌를 지정하여 주민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특이사항 :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급여수령시 징수되는주민세)와 별도로 세대주인 개인에게 모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문의처 : 서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 560-4230) 검단지역 검단출장소 시세팀(☎ 56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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