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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토탈케어안내문.hwp (2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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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토탈케어 서비스 안내
○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의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과 병원 입원자는 제외)
※ 단, 정신장애인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지원내역 : 12개월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부담금 1~2만원)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위기상황 개입, 증상관리(약물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기간 : 2011.04.01 ~ 04.15
○제출기관 :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복지카드 또는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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