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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1년 4월 5일(화) 19:49:14
    조회수
    524

최고공고문_12.jpg 이미지

최고공고문2.jpg 이미지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의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자 : 김 * * 외 19명(12세대)

  ○ 공고기간 : 2011.04.06 ~ 2011.04.15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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