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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알림(표고절편)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4월 5일(화) 13:12:03
    조회수
    776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식품이 부적합(기준규격 부적)제품으로 통보되어 회수명령하오니 신속한 기간 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품 명 : 표고절편

           나. 유통기한 : 2012.01. 22

           다. 소분판매업소명 : 가교버섯 영농조합법인

           라. 업소소재지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송정리 405-1

           마.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초과(기준 : 0.03g/kg, 결과 : 0.174g/kg)

           바. 회수방법 : 자진회수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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