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 394 호
건설기계 불법정비와 관련된 의견청취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불법정비업자의 정비를 받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보고.검사등)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정비현황에 관하여 의견(보고)을 청취하고자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04월 04일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소유자 (대여업체) |
주민번호 |
정비일 |
정비내용 |
주 소 |
제출기간 |
의견청취 내용 |
반송사유 |
콘크리트 믹서트럭 |
인천14마5785 |
이경희 (거양중기) |
660812 -******* |
2011.02.15 |
동력전달 장치정비 (밋손 탈거) |
부산 남구 대연로 |
2011.04.21 |
건설기계 정비현황 |
폐문부재 |
2. 공고기간 : 2011. 04. 04. ~ 2011. 04. 18. (15일간)
3. 공시송달내용
가.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로부터 불법정비업자의 정비를 받은 건설기계 수시검사 의뢰와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보고.검사등)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소유자로부터 건설기계의 정비현황에 관하여 의견(보고)을 청취하고자 공문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나. 상기 기간까지 건설기계정비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의견이 없거나 의견제출결과 성능이 불량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등)의 수시검사명령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