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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1년 4월 1일(금) 17:16:11
    조회수
    602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1-75호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처분 공고


1. 인천도시계획(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 및 고시【인광역시 고시 제1998-118호(1998.6.12)】되고 사업시행인가인천광역시 공고 제2001-32호(2001.1.29)】된 원당지구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우리본부 토목부 지역개발팀(☏440-518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계인에게 보이고, 서류송달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2011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사 업 명 : 인천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당하동 일원

3. 시 행 자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4. 시행기간 : 2001. 1. 29 ∼ 2011. 3. 31

5. 환지처분면적 : 948,480.9㎡

6. 환지처분내용

  - 각 필지별 새로운 지번, 지목, 면적, 지적도면 확정 및 청산금 결정 등

7. 기타사항

  - 본 환지처분 공고로 인하여 종전토지 공부상의 지번, 지목, 지적은 환지처분 내용으로 변경되며, 변경된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의 공부 발급은 일정기일이 소요됩니다.

  -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은 우리본부에서 정리할 것이나, 청산금 징수대상 토지는 청산금 납부 즉시 정리됩니다.

  -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대상 지에 결정된 청산금은 별도로 통지하며, 교부금은 본인 청구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및 시행조례 제17조에 의거 우리본부에서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8. 관계도서 : 개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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