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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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기준규격 부적)제품으로 회수명령하오니 동 제품이 신속한 기간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 내역
제품명 (식품유형) |
유통기한 |
제조원 |
소재지 |
부적합 내역 |
||
검사항목 |
검사결과 |
기준·규격 |
||||
대건참생마 (과·채주스) |
20113.21 |
(주)대건 내츄럴 |
초평면 오갑리 206-8 |
세균수 (비가열) |
12,000,000 |
100,000 이하/ml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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