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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회수명령 알림(대건참생마)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3월 31일(목) 16:05:00
    조회수
    764

수거검사 실시 결과 부적합(기준규격 부적)제품으로 회수명령하오니 동 제품이 신속한 기간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합 제품 내역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제조원

소재지

부적합 내역

검사항목

검사결과

기준·규격

대건참생마

(과·채주스)

20113.21

(주)대건

내츄럴

초평면

오갑리

206-8

세균수

(비가열)

12,000,000

100,000 이하/ml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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