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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동발달검사지원서비스 안내문.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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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1. 4월 ~ (매월15일내 접수,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 서비스 제공은 5월부터 가능
❍ 대상(자격요건)
사 업 명 |
소 득 |
연 령 |
기타 기준 |
아동발달검사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
만0~6세 (미취학)
2005.01.01일생 ~ |
- 의사 진단서, 전문가 소견서(어린이집, 유치원 기관장 추천서 등) 필요 ※ 어린이집 시설벼로 전체아동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선정 ※ 문제행동조기개입, 장애아동재활치료 등 중복지원 불가 |
- 아동발달검사 후 2개 이상 영역에서 발달지연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해 발달지원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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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 |
❍ 선정방법 : 기간 내 접수자중 우선순위대상 선발
사 업 명 |
선정 우선 순위 |
아동발달지원 |
①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일반아동 (발달지연소견아동우선순위 : ①의사 진단서, ②전문가 소견서) 추가기준 : ④연령높은순 ⑤건강보험료납부낮은순 |
아동발달검사 |
❍ 서비스내용 및 지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기 간 |
사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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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지원액 |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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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검사 |
112 |
100 |
12 수급자 6 |
1개월 |
발달문제 우려 영유아 대상 |
아동발달지원 |
200 |
180 |
20 수급자 10 |
4개월 |
전문가에 의한 조기중재 프로그램 ※ 발달검사대상자중 2개 이상아동 |
❍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 (본인해당주소지)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신청서(바우처신청서식)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영수증
의사진단서 또는 아동발달검사(지원)시비스 대상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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