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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_30.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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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되어 아래와 같이 회수명령하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대상 식품
○ 제 품 명 : 씨알참기름
○ 유통기한 : 2012.03.26 까지
○ 회수사유 : 요오드가, 리놀렌산 기준 부적합
○ 소분업소 : 씨 알 농 산
○ 소 재 지 : 경기 화성시 배양동 35-22 나동
○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붙 임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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