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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1년 3월 30일(수) 19:42:16
    조회수
    535

직권조치공고문_3.jpg 이미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이 * *

2. 공고기간 : 2011.03.31 ~ 2011.04.18

3. 공고방법 :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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