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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황00).jpg (214KByte)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03. 23 ~ 2011. 04. 12
나. 공고대상 : 황** (검단1동)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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