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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3월공고문.jpg (456KByte)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최범주 외 5명
2. 공고기간 : 2011. 3. 23 ~ 2011. 4. 13
3. 방 법 :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 게첩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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