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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 - 342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11년 03월 22일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소유자 |
주 민 번 호 |
주 소 |
부과금액 |
위반항목 |
반송사유 |
굴삭기 |
인천02마1312 |
이성례 |
640309 -******* |
인천 남구 도화동 |
60,000 |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 |
주소불명 |
2. 공고기간 : 2011. 03. 22. ~ 2011. 04. 05.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 공고 대상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본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건설기계담당 (☎ 032-560-57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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