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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332 호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및 제28조제1호 규정에 의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소통보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11년 03월 21일
서 구 청 장
1. 공고대상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면허종류 (면허번호) |
처분내용 (면허취소일) |
반송사유 |
처분원인 |
김재호 |
59.05.18 |
인천 서구 가좌동 |
3톤미만 지게차 (인천26-2008-0083-00) |
면허취소 (2011.02.28.) |
폐문부재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제1호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때) |
이원봉 |
75.05.03. |
인천 서구 가좌동 |
3톤미만 지게차 (인천26-2008-0084-00) |
폐문부재 |
||
홍승표 |
77.08.15. |
인천 서구 가좌동 |
3톤미만 지게차 (인천26-2008-0078-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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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동 |
68.08.18. |
인천 서구 석남동 |
5톤미만 로우더 (인천26-2000-0115-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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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철 |
67.03.13. |
인천 서구 석남동 |
5톤미만 로우더 (인천26-2007-0052-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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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재 |
71.02.08. |
인천 서구 석남동 |
3톤미만 지게차 (인천26-2008-0076-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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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응수 |
75.10.03. |
인천 서구 공촌동 |
3톤미만 지게차 (인천26-2007-0085-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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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일 |
73.04.13. |
인천 서구 당하동 |
3톤미만 굴삭기 5톤미만 로우더 (서울20-2009-0056-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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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
76.08.26. |
인천 부평구 부평동 |
3톤미만 지게차 (경기23-2009-0116-00) |
폐문부재 |
2. 공고기간 : 2011. 03. 21. ~ 2011. 04. 04. (15일간)
3. 공고 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시송달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및 제28조제1호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면허취소)에 앞서 같은 법 제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은 빠른 시일내에 서구청 교통민원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나. 또한, 같은법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제5호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동안 동일 종목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 급 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취소(2011.02.28.)된 이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 032-560-57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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