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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 실시

  • 작성자
    환경위생과(환경위생과)
    작성일
    2007년 1월 23일(화) 13:45:28
    조회수
    8415
  • 전화번호
    032-560-4383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특별지도점검
❍ 목 적
-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성수식품인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등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유통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 기 간 : 2007. 1. 29 ~ 2. 16 (15일간)
❍ 점검대상
-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기타제조·가공
식품, 식용유 셋트 등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제조·가공업소
- 식품유통·판매업소 :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다중이용지역 식품유통·판매업소
❍ 점검 인원 : 24명(공무원 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0명)
❍ 주요 점검 사항
-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 행위 ◦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 과대의 표시·광고 및 포장행위 등
◦ 기타 식품위생법령,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행위 등
- 식품유통·판매업소
◦ 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행위
◦ 유통기한의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 진열, 보존, 보관상태 (냉장·냉동) 등 위생적 취급여부
◦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행위 ◦ 무표시, 표시기준 위반행위 등
- 수거·검사 병행실시
❍ 기타 추진사항 및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식품판매업소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교육 실시
- 수거제품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
-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처분, 타시도 이첩 등
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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