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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3월 17일(목) 15:55:28
    조회수
    1120

          1.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시행과 관련됩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공포(2010.11.19, 대통령령 제22497호)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되었고 2011. 4.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사항을 알려드리니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자께서는 인허가 업무처리 등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     래 -

          □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바목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계란만 해당)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3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단서로 규정하고 있는 3가지의 경우(①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②「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③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마트나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업)를 제외하고는 계란을 수집ㆍ처리하여 판매하거나 계란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행위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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