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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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의 시행과 관련됩니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공포(2010.11.19, 대통령령 제22497호)로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되었고 2011. 4.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사항을 알려드리니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자께서는 인허가 업무처리 등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 래 -
□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 바목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은 식용란(계란만 해당)을 수집ㆍ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3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단서로 규정하고 있는 3가지의 경우(①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②「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양계업, ③포장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마트나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업)를 제외하고는 계란을 수집ㆍ처리하여 판매하거나 계란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영업행위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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