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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하위법령 일부개정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3월 17일(목) 13:34:39
    조회수
    1095

전자상거래법(통신판매업) 하위법률 일부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개정 후 사업자 조치 사항이 있으니 시행일 이전까지 관련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시행령 개성내용(2011. 1. 28 공포)

     - 소비자의 1회 결제 기준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 확대 적용(2011.7.29 시행)

     -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표시/광고 등에 대한 소비자의 복사 요청 거부 가능(즉시시행)

   나. 시행규칙 개정내용

     -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에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의무화        (http://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List.jsp)(2011.8.11 시행)

 

2. 사업자 조치사항 안내

   가.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 에스크로 가입 사업자는 5만원 이상 구매에 대해서 에스크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에스크로업자와 재계약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보험(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계약) 가입 사업자는 보험금 및 계약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재계약 등을 실시할 것

   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관련

     - 초기화면 사업자정보란의 통신판매업신고번호를 게시한 곳 옆에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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