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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비 1차 추가모금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1년 3월 16일(수) 16:40:57
    조회수
    413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소중히 사용되는 적십자 모금

(1차 추가모금)을 실시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모금기간   : 2011. 3. 15 - 4. 15 (30일간)


□ 납부권장금액

   - 세대주 : 7천원, 8천원, 1만원, 2만원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세대주, 만20세 미만 70세이상

                세대주, 적십자후원회원, 국군회비 납부자)

   - 개인사업자 : 3 ~ 10만원(업종별 차등고지)

   - 영리법인 : 5 ~ 70만원(균등할 주민세 기준

   - 비영리법인(종교, 학교 등 단체) : 3 ~ 10만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이용 : 지로창구,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송금 : 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이용

   - 편의점 이용 :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 인터넷이용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적십자홈페이지(www.redcross.or.kr) - 신용카드, 휴대폰결제 등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100%) 소득공제

   - 법인 :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연간소득금액의 5% 범위내 전액

            손금산입(2011.7.1부터는 법정기부금으로 전환 연말정산시 50%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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