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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100%활용하기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 작성자
    가정1동(가정1동)
    작성일
    2007년 8월 7일(화) 09:44:27
    조회수
    3893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배터리 및 소모품을 교체하지 못해 전동휠체어 활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는 전동휠체어 100%활용하기사업을 시행합니다.

 

“전동휠체어 100% 활용하기”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 사업안내문

 

◆ 지원대상

 

지원 대상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동휠체어를 구입·소지한 저소득 장애인

-법정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수준)

     ※ 지원불가 대상자 : 미등록장애인, 국가보훈 및 산재보험 대상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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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30만원 범위 내에서 전동휠체어 출고시 동일한 배터리 비용 전액지원(공임비 포함)

(배터리 2조 교체 기준)

※30만원 초과 배터리(외국산) : 30만원까지 지원, 초과분 전액 자부담

(예 : 47만원 배터리의 경우 30만원 지원, 17만원 자부담)

- 30만원이 초과되어 자부담을 원하지 않을 경우 호환용 국산 배터리 선택시는 전액 지원

※ 배터리 이외의 기타 소모품은 제외(예: 튜닝품목, 악세사리용품 등), 전동스쿠터 배터리 제외

  ◆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접수방법

2007년 7월 23일(월) ~ 9월 21일(금)까지 우편 접수

결과발표

∘7월 23일 ~ 8월 23일까지 도착분 : 8월 30일(목), 9월 3일부터 교체 실시

∘8월 24일 ~ 9월 21일까지 도착분 : 10월 1일(월), 10월 2일부터 교체 실시

※ 결과발표는 한국장총 홈페이지에 공지

제출서류

필    수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등록증사본(복지카드사본)1부

※보장구 처방전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명단을 요청하여 확인예정, 추후 보장구 처방전 제출이 요구되는 대상자는 별도 제출 요청

저소득

관련서류

- 법정 저소득 : 국기법 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타 저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적힌 고지서도 가능)

접 수 처

150-0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8-3 한국스카우트연맹회관 3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동휠체어 100% 활용하기” 담당자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부족 시 미접수로 간주

 

◆ 세부 사업 안내

 한국장총 홈페이지(www.kodaf.or.kr) ‘협력과 나눔’에서 확인

 tel. 02-783-0068 / fax. 02-783-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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