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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군수품단속

  • 작성자
    수도군단헌병대(수도군단헌병대)
    작성일
    2011년 3월 9일(수) 14:26:46
    조회수
    443
  • 전화번호
    032-503-9766

부정군수품단속 계몽 및 홍보

『부정군수품의 불법 유통사용, 사회안전에 위해요인이 됩니다.      자진 반납 및 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속  대  상

  불법 유출 ∙ 제조 ∙ 판매되는 한∙미군 군수품 및 유사 군수품

   ☞ 총기, 탄약, 폭발물, 차량, 통신, 군복, 유류, 방독면 및 부속품(무기 및 장비),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

계  몽  기  간

  ’11. 3. 1 - 3. 31(1개월간)

   기간중 자진 반납자는 가능한 선처함


관  련  법  규


   총기, 탄약 등 관련 범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등

   (유사)군복 불법 제조 ∙ 판매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유사)군복 불법 착용 ∙ 사용 : 10만원 이하 벌금 · 구류 · 과료


신 고 / 연락처


   ◎ 부정군수품단속경기지구위원회(수도군단 헌병대)

      • 일반 : (032)503-9766 / 군(軍): 817-5112

      • 홈페이지 : http://www.mnd.mil.kr (국방부)


   ◎ 각 지역 헌병대(지구위원회) 및 경찰관서 등

수도군단 헌병대

     무심코 사용한 부정군수품 군 기강 해이로 직결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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