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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식품 판정을 받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강제회수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위해식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수대상 식품
제품명 |
유통기한 |
제조원 |
소재지 |
부적합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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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기준 |
결과 |
||||
두가온흑마늘초코볼 |
2012.01.22 |
니껴바이오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299번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 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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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온낫도 초코볼 |
2012.01.22 |
니껴바이오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299번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 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
||
두가온청국장 초코볼 |
2012.01.22 |
니껴바이오 |
경북 안동시 남선면 원림리 299번지 |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 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함 |
||
나. 회수사유 : 현장단속 시 적발
다. 회수등급 : 1등급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명령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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