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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비만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_1.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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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비만관리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연중수시( 매월 1일~15일)
○ 신청자격 : 초등학교 재학생 중 비만정도 20% 이상(1가구당 1인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 가능 서류
․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지, 통지표,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지 등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기간 : ‘07. 8월 ~ 12월(5개월)
- 지원내용 : 비만 등 건강교육,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 프로그램등 제공
○ 선정대상(기준)
- 비만기준 : 비만지수 20%이상
※ 비만지수 = (실측 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우선순위 : ① 비만지수가 높은 경우 ② 연령이 높은 경우
○ 바우처 관리․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지원액 : 월 40,000원(매월 말일에 익월 바우처 지원액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이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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