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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실시 안내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1년 3월 3일(목) 10:21:15
    조회수
    491

      2011년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주민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연령 : 만9세 ~18세 이하의 청소년

       나. 소득 :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

                  (단, 의료비, 생계비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

       다. 지원요건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이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

      * 지원범위 :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그 밖의 지원     

      * 지원신청 주체 : 보호자 또는 청소년본인(부득이할 경우), 교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 지원신청 장소 및 기간

        가. 신청장소 : 구청 인재육성과(2층)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560-3324)

        나. 신청기간 : 2011.02.15 ~ 3.8(화)

      * 제출서류

        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나. 소득ㆍ재산 신고서(증빙서류 첨부)

        다. 금융정보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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