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아동 대상 디딤씨앗통장 가입 연령 조정 안내

  • 작성자
    석남2동(석남2동)
    작성일
    2011년 3월 3일(목) 10:02:33
    조회수
    533

기초생활수급아동 대상 디딤씨앗통장 대상자가 기존(0세~2세)에서 만12세(1991년생)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요보호아동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그대로 유지)


배경 :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는 연령으로 변경(기존 0~2세에서 만12세로 변경)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만12세 자녀(1999.1.1.~12.31. 출생)에게 매월 저축금액과 동일한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필요한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전월말 기준 아동 저축금액을 확인하여 월 3만원 이내 동일금액을 다음월에 적립해드립니다.)

⇒ 만 12세부터 만 18세 이전까지 6년간 매월 3만원씩 저축할 경우, 총 432백만원의 적립액과 해당 이자(’11.1.1 현재 연 5.7%)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12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매칭 적립하고 지원

    ※ ‘11년은 4월부터, 전월말 기준 아동 저축액에 대해 매칭 지원 개시


신청 및 접수

    모집월 첫째~셋째주까지 가입 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제출


문의사항은 석남2동 주민센터(560-3143)로 연락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