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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_7.hwp (14KByte)
미리보기
기초생활수급아동 대상 디딤씨앗통장 대상자가 기존(0세~2세)에서 만12세(1991년생)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요보호아동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그대로 유지)
배경 :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는 연령으로 변경(기존 0~2세에서 만12세로 변경)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 가정의 만12세 자녀(1999.1.1.~12.31. 출생)에게 매월 저축금액과 동일한금액을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필요한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전월말 기준 아동 저축금액을 확인하여 월 3만원 이내 동일금액을 다음월에 적립해드립니다.)
⇒ 만 12세부터 만 18세 이전까지 6년간 매월 3만원씩 저축할 경우, 총 432백만원의 적립액과 해당 이자(’11.1.1 현재 연 5.7%)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 12세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매칭 적립하고 지원
※ ‘11년은 4월부터, 전월말 기준 아동 저축액에 대해 매칭 지원 개시
신청 및 접수
모집월 첫째~셋째주까지 가입 희망 아동 또는 보호자(후견인)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제출
문의사항은 석남2동 주민센터(560-3143)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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