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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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집중단속을 실시코자 함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 승용차 : 8만원(4만원 증가)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등 : 9만원(4만원 증가)
○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가중처벌 운영안내
․ 운영시기 : 2011. 3. 2부터 지속적
․ 운영시간 : 08:00~09:00, 12:00~15:00
☞ 우리 모두 주.정차 질서의 생활화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구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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