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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실시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11년 2월 25일(금) 18:56:09
    조회수
    1640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실시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인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집중단속을 실시코자 함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단속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조정

   ․ 승용차 : 8만원(4만원 증가)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등 : 9만원(4만원 증가)

○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가중처벌 운영안내

   ․ 운영시기 : 2011. 3. 2부터 지속적

   ․ 운영시간 : 08:00~09:00, 12:00~15:00

 

 ☞ 우리 모두 주.정차 질서의 생활화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구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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