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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 알림(오징어채)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2월 24일(목) 11:03:04
    조회수
    838

아래의 제품이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긴급회수하오니 부적합 제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회수 명령 대상 식품 부적합 내역 -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회수명령 대상(부적합) 식품 내역

부적합 내역

검사의뢰처

및 의뢰일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식품제조

가공업

신영

산업사

이영택

도봉동

626-117

 오징어채

(조미

건어포류)

제조일자:2011.2.7

유통기한:2011.6.6

대장균:양성

(기준:음성)

도봉구보건소

(2011.2.9)


붙임 :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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