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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비만관리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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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비만관리서비스 시행 안내 -
2007년 8월부터 『아동비만관리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아동비만관리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초등학교 재학생 중 비만지수 20%이상 아동
※ 비만지수 = (실측 체중 - 신장별 표준체중)/신장별 표준체중×100
○ 신청기간
- 연중수시(매월 1일~15일)
○ 신청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 최근 6개월 이내 측정한 키와 몸무게 확인 가능 서류
ㆍ학교에서 통지한 신체발달상황 결과지, 통지표, 병원 및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지 등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기간 : ‘07. 8월 ~ 12월(5개월)
- 지원내용 : 비만 등 건강교육, 영양교육, 상담 및 운동 프로그램 등
제공
○ 바우처 관리ㆍ운영
- 서비스 대상자에게 카드식 바우처를 발급,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이용
- 바우처 지원액 : 월 40,000원
(매월 말일에 익월 바우처 지원액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이 결정통지서를
받은 이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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